[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서 'SK실트론 TRS' 새 쟁점 급부상

이종현 기자 2021. 3. 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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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평가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 회장이 TRS(총수익스와프) 방식으로 인수한 SK실트론 지분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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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조선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평가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 회장이 TRS(총수익스와프) 방식으로 인수한 SK실트론 지분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 측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9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SK실트론 지분도 SK 주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감정평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7년 8월 TRS 방식으로 SK실트론 지분 29.4%를 사들였다. TRS는 특정 자산을 직접 매입할 수 없는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사가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하는 계약방식이다. TRS의 소유권 자체는 증권사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투자자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룹 총수가 TRS를 통해 간접보유한 지분을 실질 보유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2017년 TRS 계약 당시 채권단은 주당 1만2871원에 SK실트론 지분을 최 회장에게 넘겼다. 지분 29.4%를 사들이는데 들어간 돈은 2535억원이었다. 이후 SK실트론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 지분가치도 덩달아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정평가를 통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SPC에 SK 주식을 질권 설정해 놓은 것도 감정평가에서 따져볼 부분이다. 최 회장은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만든 SPC에 160여만주에 달하는 SK 주식을 질권설정했다. 질권설정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물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질권설정된 주식은 작년 9월말 기준으로 310여만주(4.49%)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 과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99%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최 회장이 SK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질권설정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서 나눌 수 있는 주식이 얼마나 될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TRS 계약을 위해 질권설정한 SK 주식이 적지 않은 규모인 만큼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봐야 노 관장이 가져갈 수 있는 주식 규모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지난 2월 2일 감정평가사 지정을 위한 심문을 가진 것을 끝으로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는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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