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코로나19검사 소동, 서울시만의 교훈 아니다

2021. 3.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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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서울시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이틀 만에 전면 철회하고 권고 사항으로 바꾼 일이 최근 일어났다.

이달 31일까지 시행하려 했지만 영국, 미국 등의 주한 외국대사관은 물론 외국상공회의소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내외국인 차별' '인권침해 소지' 등의 항의와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19일 급히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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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서울시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이틀 만에 전면 철회하고 권고 사항으로 바꾼 일이 최근 일어났다. 이달 31일까지 시행하려 했지만 영국, 미국 등의 주한 외국대사관은 물론 외국상공회의소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내외국인 차별’ ‘인권침해 소지’ 등의 항의와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19일 급히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일이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나 부작용이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일회성 단순 해프닝으로 넘겨 버릴 수 없는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방역’사유만 대면 시민의 일상을 제한해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도 된다는 행정만능, 편의주의 발상이 조직 내부와 담당 공무원 인식에 스며들었는지 우선 따져볼 일이다. 수백만명의 외국인이 제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일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강제검사를 밀어붙였을 때 닥칠 부작용과 반발을 예상치 못했다면 무능·안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서울시의 조치가 ‘3밀’(밀접·밀집·밀폐)환경에서 일하는 고위험 사업장 근로자를 의식한 것이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주요 허브 중 하나로 떠오른 서울에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CEO(최고경영자)와 임직원은 물론 최첨단 미래기술 연구를 위해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해외 인재들이 수두룩하다. 직종과 사무 환경, 근로 형태를 감안치 않고 검사를 의무화한 것이니 인권후진국이라는 망신과 조롱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소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만큼 인권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이미지에도 작지 않은 흠집을 남겼다. 서울시가 권고로 돌아섰지만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 등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시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철저한 방역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의 소중한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값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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