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검 부장회의 2명이 기권표 던지자 "검사가 기권이 어딨나" 법조계, 무책임 논란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 기소 여부를 투표에 부친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권’을 선택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법조계 비판이 21일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6명의 고검장, 7명의 대검 부장단 등 14명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모두 검사장급 이상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었다. 기명으로 투표한 결과는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나왔다. 압도적 다수가 앞서 해당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조 대행의 판단을 옳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날 투표에 참여한 대검 부장 7명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 관여했던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대학 후배인 고경순 공판송무부장이 친정부 성향으로 꼽혀왔다. “그들 가운데 한 감찰부장을 포함해 2명이 ‘기소’에 투표했고 나머지 3명은 ‘기권’ 또는 ‘불기소’에 투표했을 것”이란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특히 ‘기권’을 선택한 이들을 두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어떻게 검사장이란 분들이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기권’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거셌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 결정 주문 중에 ‘기권’이 있느냐”라며 “평소 사건 결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검사 이전에 법률가로서 인생을 기권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경찰에서 송치돼 온 사건을 지휘할 때도 ‘기소’ ‘불기소’ 대신 ‘기권’ 의견을 낼 건가”라고 했다.
해당 검사장들이 ‘법률가’가 아닌 ‘정치인’의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기소 찬반’ 설명을 들어본 이상, 법률가라면 명확한 판단을 내놨어야 했다”며 “이쪽저쪽 눈치를 보느라 ‘기권’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에서는 “만약 무기명 투표를 했다면 그들이 어느 쪽에 투표를 했을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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