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용역대가 결정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강민성 2021. 3.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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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가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을 결정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해 과징금 5억원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기술사회가 1994년 3월부터 구성사업자인 건축 구조 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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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 약 25년간에 구성사업자의 용역 단가 결정·통지
공정위, "가격 경쟁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적발·시정조치"
2013년도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요약) (자료:공정위)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가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을 결정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해 과징금 5억원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기술사회가 1994년 3월부터 구성사업자인 건축 구조 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1995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시행했다.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는 대가산정방식과 노임 단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사회는 2010년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구조별·면적별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했고 2012년과 2013년에 이를 개정·시행했다. 이후 기술사회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인 2019년 12월 부터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최소용역단가'를 폐지했다.

기술사회는 2005년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수차례 개최하여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성원들에 촉구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기술사회의 이 같은 행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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