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은 확실한 '내 사람'? 조남관 '눈밖' 이성윤 '부상'

김효정 기자 2021. 3.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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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부장회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불기소 결론 내린 가운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친정부 성향 총장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멀어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고검장들 뿐만 아니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대검 부장들까지 불기소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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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부장회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불기소 결론 내린 가운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친정부 성향 총장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멀어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시킨 조남관…여권 " 사실상 장관 수사지휘 거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0/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을 무혐의로 최종 보고했다. 회의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으나 조 대행은 회의 결론을 그대로 보고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부장회의를 지시하자 조 대행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일선 고검장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며 상황을 반전시켰다. 대검 부장단에 친정부 성향 인사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고검장까지 참여한 회의에서는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최종 불기소 결론이 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대행이 갈등 중재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비판과 함께 조 대행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조 대행이 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장관 수사지휘를 거부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남관 대검차장을 교체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있자 갑자기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대행이 이번 일로 차기 총장에서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대행은 지난해 1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된 뒤 같은해 8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에 올랐다. 연수원 1기수 선배인 이성윤 지검장보다 먼저 승진하면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부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적임자로 꼽혀왔다.

조 대행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승진을 거듭하며 친여 성향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직무배제 중단을 건의하는 등 공개적으로 추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어 이미 정권 눈밖에 났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 내 친여 인사 강화 필요성…이성윤 차기 총장 유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고검장들 뿐만 아니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대검 부장들까지 불기소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총장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 친여 성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차기 총장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유력하지 않냐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현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여권으로서 부담이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후배 검사들과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2일까지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인물을 포함한 제청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후보자로 지목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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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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