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과태료 주의보' 발령..대충 넘겼다가 큰돈 나간다

강은영 2021. 3.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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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
위반 속도 따라 과태료 4만~13만 원 부과
전동킥보드, 만 16세 이상·면허소지자만 타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만 원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터미널 사거리에 시속 50㎞ 속도 제한 안내판이 걸려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직장인 이창엽(가명·44)씨는 다음 달부터 바뀌는 안전속도 제한에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속 60㎞ 속도에 적응했는데 앞으로 시속 50㎞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주택가 등에서는 시속 30㎞로 속도를 더 줄여야 합니다. 자칫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니까요.

#중학생 이승윤(가명·16)군은 아침 등교 시간에 집에서 학교까지 전동킥보드를 이동했습니다. 이동 시간을 줄이는 데 안성맞춤이었죠. 그런데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용 자격이 다시 강화됐기 때문이죠.

4월부터 우리 생활의 여러 규범들에 적잖은 변화가 생깁니다. 운전자들에겐 안전 속도 관련 조건이 강화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와 자격도 엄격해집니다.


①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5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 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된다. 뉴스1

'안전속도 503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음 달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의 일반도로 최대 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는 정책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죠.

속도를 줄였을 때 보행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60㎞에서 50㎞로 줄였을 경우 보행자 사고 시 사망 가능성이 30% 줄어들고, 차량 제동 거리도 25% 감소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죠.

또한 속도를 낮추면 통행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고 하네요. 평균 2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도로 통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서울 등 주요 도시 일반도로는 대부분 시속 60㎞ 제한이었죠. 정부는 갑작스러운 제한 속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이달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제한 속도를 어겨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장을 발송하고 있죠.

하지만 내달 17일부터는 위반 속도에 따라 3만~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역시 4만~1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경찰청은 계도 기간 중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1월 단속 건수는 1만7,6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2건보다 8.5배나 증가했으며, 특히 교차로에서는 지난해 1월 15건에 불과했던 단속 건수가 1월에는 1,174건으로 80배 가까이 급증해 과태료 및 범칙금 폭탄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서울 노들길 등 자동차 위주 도로까지 50㎞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차량 정체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도시지역 도로 제한 속도를 60㎞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밖에 없다고 합니다.


②6월 본격 시행 앞두고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임대차) 신고제가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시장 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데요. 벌써부터 신고제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범 적용 지역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서울 강남 3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신규·갱신 여부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각각 1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집주인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새 계약을 맺는 등의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뉴시스

이 제도가 적용되면 그동안 누락됐던 '사각 지대'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두 과세 범위에 들어오게 되죠. 이에 따라 합리적 과세 및 정확한 세액 공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 입장에선 집의 임대료 수준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만약 임대소득 신고로 임대 소득세가 양성화되면 집주인들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세금이 오르면 그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이는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③5월 또 바뀌는 '전동킥보드' 이용 조건 아시나요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 헬멧과 함께 주차된 전동킥보드의 모습.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용 가능 연령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한 이후 전국적으로 사고 건수도 57%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10일~2020년 1월 31일 모두 49건의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규제 완화 이후 같은 기간에는 7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1~30세 이용자 사고 건수가 10건에서 25건으로 늘었고, 20세 이하 이용자 사고도 8건에서 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죠.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483건에서 2019년 876건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부상자 수도 507명에서 917명으로 급증했죠.

지난해 규제를 완화할 당시 10대 청소년까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한 것에 우려가 컸는데요. 결국 ①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를 소유한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다시 높인 겁니다. ②또한 성인이라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탈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 받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 의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죠.

개인형 이동장치(PM) 와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제공

경찰청은 전동킥보드용 면허 신설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 시험과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와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했고, 다음 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제한된 구역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계고 후 3시간 이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되고, ②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동일한 수준의 견인료(4만 원)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찾아가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보관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대여와 반납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반납 장소가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은 도로 한가운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소에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었죠.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결국 칼을 뽑아든 겁니다.


④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스쿨존'에서 학생들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로 하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사망사고 및 중상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252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6%를 차지하는 겁니다.

먼저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현재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 원의 과태료 대비 3배까지 늘어난 겁니다.

경기도 시민 감사관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주·정차가 잦은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 장비 2,323대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유치원 등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이용되는 통학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죠.

서울시도 이달 초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6곳에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설치 대상을 늘려 총 1,000대의 CCTV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보행로가 없어 길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해야 했던 이면도로 35곳의 제한 속도를 30㎞에서 20㎞로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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