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불기소' 결론
[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일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이른바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검찰 간부들이 이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10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이 의혹 자체가 재판에 넘길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정리했다는 겁니다.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채린 기잡니다.
[리포트]
사건을 다시 살피라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열린 검찰 고위 간부들의 비공개 회의.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나왔던 증인 김 모 씨가 수사팀 검사와 짜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를 놓고 10시간 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의견이 엇갈리자 예규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고, 참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4명은 각각 기권 둘, 기소 의견 둘이었다고 합니다.
위증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기소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의 논리였습니다.
지난해 4월 "검사가 위증을 지시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고 의혹을 촉발한 또 다른 증인이 감찰부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결론에 대한 해석은 엇갈립니다.
표차가 컸던 만큼 당초 범죄로까지 보기엔 무리였고 논란을 종결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일부 관련자의 폭로가 있었음에도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결론 내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건 조사 담당자로 회의에서 기소 의견을 개진한 대검 감찰부 임은정 연구관은 오늘(20일) 저녁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어렵게 용기를 내준 사건 관계자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선 '만장일치 불기소'가 아닌 데 대해 감사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달 초 대검의 무혐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내일(21일), 무혐의 처분 방침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정현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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