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회견에 "선거법 위반 아니다"

김동호 2021. 3. 20.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피해자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 3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피해자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앞서 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여권 성향의 한 네티즌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dk@yna.co.kr

☞ 알몸으로 여탕 침입해 손님 추행한 20대, 무슨 생각으로?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 수술
☞ 한인부부에 "중국으로 돌아가라" 욕설 美여성의 정체는
☞ (여자)아이들 수진 "서신애 괴롭힌 적 없어…입장 밝혀달라"
☞ 여자 등산객 노린 '초안산 18살 바바리맨' 도망쳤지만…
☞ 애틀랜타 총격 한인여성 아들에 후원 쇄도…20억 넘게 모여
☞ 맹성규 의원실 단톡방에 포르노 영상…삭제 못해 '진땀'
☞ 이해찬 "박찬종도 거짓말로 폭망…서울선거 이긴 것 같다"
☞ 집에 불나자 매트리스 던진 후 점프…8살 소녀의 기지
☞ 사람 공격하던 러시아 불곰, 버스에 쿵…공포의 출근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