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목 조르고 경찰까지 때린 40대 2심도 징역 8개월

박영서 2021. 3. 20.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관까지 때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27일 밤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59)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머리 부위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관까지 때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27일 밤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59)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머리 부위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순찰차를 가로막기도 했으며, 이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 알몸으로 여탕 침입해 손님 추행한 20대, 무슨 생각으로?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 수술
☞ 한인부부에 "중국으로 돌아가라" 욕설 美여성의 정체는
☞ (여자)아이들 수진 "서신애 괴롭힌 적 없어…입장 밝혀달라"
☞ 여자 등산객 노린 '초안산 18살 바바리맨' 도망쳤지만…
☞ 애틀랜타 총격 한인여성 아들에 후원 쇄도…20억 넘게 모여
☞ 맹성규 의원실 단톡방에 포르노 영상…삭제 못해 '진땀'
☞ 이해찬 "박찬종도 거짓말로 폭망…서울선거 이긴 것 같다"
☞ 집에 불나자 매트리스 던진 후 점프…8살 소녀의 기지
☞ 사람 공격하던 러시아 불곰, 버스에 쿵…공포의 출근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