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사기로 3년 복역한 50대女 교도소 동기에 또 22억 사기

이윤기 기자 2021. 3.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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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09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약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B씨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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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교도소 동기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는 언니가 하는 물류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1년여간 100회에 걸쳐 모두 21억9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A씨는 2009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약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B씨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약 1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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