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라또라더니 슈퍼 상품, 항의하자 "꺼지세요"..처벌 가능할까[법률판]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1. 3. 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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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음식을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때 무엇을 보고 시키시나요? 매장 측에서 설명해 놓은 메뉴명과 등록된 사진을 보고 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매장 측은 최대한 솔직하고 사실에 가깝게 제품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카페에서 디저트를 주문한 한 고객이 가게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록된 메뉴 설명과 실제 배달된 아이스크림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남긴 후기에 카페 사장이 과도한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알려져 더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젤라또라더니...슈퍼마켓 판매 아이스크림 배달돼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슈퍼 아이스크림을 젤라또로 판 배민 사장이 저보고 꺼지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배달 앱을 통해 한 카페에서 크로플과 바닐라 젤라또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 A씨가 받은 것은 바닐라 젤라또가 아닌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인 '엑X런트'였습니다.

젤라또를 기대했던 A씨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배달 앱 후기를 통해 "어떻게 추가로 주문하는 바닐라 젤라또가 슈퍼 아이스크림인가"라며 "표기를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다시 하셔야 할 듯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젤라또라고 표기해놓고 시판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며 "카페 사장님께서 젤라또랑 아이스크림의 차이를 모르실리 없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젤라또와 일반 아이스크림은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 함유량, 보관 온도, 지방 함유량 등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맛을 보여줍니다. 실제 가격도 이에 따라 젤라또가 보통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씨가 분노의 리뷰를 남기자 카페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배달 후기에 댓글을 단 카페 사장은 "이 아이스크림이 크로플과 가장 잘 어울리며 다른 고객들은 불만이 없었다"면서 "지극히 부정적인 개인적 의견 같다"고 했습니다. 댓글이 이어지자 카페 측은 화가 났는지 "어디가서 이딴 리뷰 쓰지 좀 말고 꺼지라"면서 "죽여버리겠다"라며 어디 사는지 안다는 등의 협박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A씨가 작성한 후기 글은 온라인 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카페 사장 측이 눈물로 호소하며 사과해 A씨가 결국 이 후기를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기 글이 삭제됐다고 해서 벌어진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과장 광고 처벌 가능할까

배달 앱에 등록한 메뉴의 설명과 사진 등을 보고 고객들은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달 온 음식이 이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기대했는데 다른 아이스크림이 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젤라또 아이스크림이 아닌 일반 슈퍼마켓에서 흔히 사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배달돼 온 겁니다.

배달 앱의 사진과 실제 배달돼 온 음식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진은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조리 예' '연출된 예'라고 적혀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젤라또 아이스크림의 종류나 질이 달랐다는 문제를 넘어 아예 다른 아이스크림이 배달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을 거짓 또는 과장을 섞어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환불 가능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민법 상 계약의 일종입니다. 민법에서는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의 착오로는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까지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그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가 계약 자체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내용일까요? 배달 앱의 설명에는 분명 젤라또 아이스크림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실제처럼 다른 아이스크림이 배달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A씨는 배달 앱에서 이를 주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페에서 굳이 배달해서 먹지 않아도 쉽게 슈퍼마켓에 가서 사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스크림이 어떤 종류냐는 것은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후기 글을 작성한 A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배달해주는 카페 측에서 설명을 잘못 해서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는 젤라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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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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