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취업 제한 관련 위법 행위 없도록 삼성에 권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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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 제한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생명 서초 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요건과 범위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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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 제한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생명 서초 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요건과 범위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법무부는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준법위는 회의 초반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와 금융경쟁력제고 TF, EPC경쟁력강화 TF 책임자와 약 2시간 동안 만나 면담했다.
준법리스크 대응방안 마련과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는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과 정해린 삼성전자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준법위는 TF활동과 관련해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고, 참석자들은 TF 활동에 있어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날 준법위는 오전 9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해 오후 6시까지 8시 30분 가까이 장시간 회의를 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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