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주환 의원 농지에 주차장?..농지법 '위반'

정민규 2021. 3. 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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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일가가 부산 송정해수욕장 일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높은 울타리로 사람들 접근을 막아놓은 이 땅 주인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일가입니다.

약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들인 이 의원 일가 땅은 1만㎡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 일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 대부분을 방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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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일가가 부산 송정해수욕장 일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인데도 수년간 내버려뒀고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까지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이행강제금은 한 번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송정해수욕장 끝자락.

해안가와 맞닿은 곳에 넓은 공터가 보입니다.

높은 울타리로 사람들 접근을 막아놓은 이 땅 주인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일가입니다.

이 의원 본인과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들인 이 의원 일가 땅은 1만㎡가 넘습니다.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 땅의 절반가량은 논밭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거 지역이라도 논밭엔 농사를 짓도록 농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 일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 대부분을 방치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땅에선 용도와 맞지 않는 사설 주차장 영업까지 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여름 되면 전부 다 개방을 해서 주차장을 하더라고. 농사짓는 건 확실히 모르겠고…."]

처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불법인데도 담당 구청인 해운대구는 지금껏 이행강제금 한 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주변엔 관광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고 해안 산책로까지 생겼습니다.

인근 땅 시세는 구매 당시보다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공인중개사 : "해안을 물었으면 바닷가니까 바다 전망이 나와야 하니까 거기는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지. 지금 나와았는 게 (평당) 3천만 원에 나와 있고…."]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해당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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