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법령 준수" 권고

강주은 2021. 3. 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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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지킬 것"을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준법위는 오늘(19일) 회의를 마친 뒤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 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이 부회장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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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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