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MBC 보도국 작가 노동자 맞다"..부당해고 구제

김효실 2021. 3.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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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MBC) 보도국에서 수년 동안 뉴스 원고를 쓴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중노위는 "지난해 문화방송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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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본 지노위 판정 뒤집어
방송작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첫 인정
19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가 연대 단체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화방송>(MBC) 보도국에서 수년 동안 뉴스 원고를 쓴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중노위는 “지난해 문화방송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두 작가를 ‘프리랜서’로 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는 모두 2011년부터 문화방송 아침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에서 일부 꼭지를 맡은 작가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인적 쇄신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두 작가는 “지난 9년 동안 문화방송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맡아서 정규직 노동자처럼 일했다”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신청을 각하했다. “두 작가는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는 문화방송 사쪽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작가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서를 냈다.

앞서 지노위는 문화방송이 작가들에게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았고, 업무수행에서 재량과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작가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작가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출퇴근을 했지만, “생방송 뉴스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문화방송 정규직 피디들의 업무지시에 종속됐다는 주장 또한 “피디가 주도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협의는 불가피하다”는 사쪽 입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중노위는 19일 오후에 열린 재심에서 문화방송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며 △뉴스 원고 작성 과정에서 문화방송 직원들이 작가들을 어느 정도로 지휘, 감독하는지 △작가들이 받는 보수의 성격이 예측가능하고 고정적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작가들이 문화방송에 어느 정도로 전속되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문화방송 사쪽은 초심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 제작의 특수성’과 ‘작가의 재량권’을 근거로 프리랜서 업무임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가들의 외양이 프리랜서이고 업무상 재량권이 일정 부분 존재해도, 문화방송 정규직 상급자들에게 상당 부분 종속된 관계로 근로제공을 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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