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野, '주호영 강남부자'로 징계안..소가 웃을 일"

윤해리 2021. 3.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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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이 자신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특혜 3법으로 부동산 부자가 됐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안을 제출하자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응수했다.

홍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징계안 제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불린 수십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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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부동산 특혜3법으로 혜택..재산 사회 환원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왼쪽)과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19일 국회 의안과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이 자신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특혜 3법으로 부동산 부자가 됐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안을 제출하자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응수했다.

홍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징계안 제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불린 수십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2014년 12월 29일 당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조합원 한 사람당 최대 3채까지 분양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특혜 3법으로 주 원내대표가 소유한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는 법안 통과 즈음 22억원이었으나, 현재 5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며 "이 법에 주 원내대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2014년 부동산 3법 통과 얼마 전인 2013년 2월 이 아파트를 전세 7억원을 끼는 갭투자로 19억1000만원에 구입했다"며 "재건축을 앞둔 40년도 다 된 낡은 아파트에 대한 전형적 투기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뿐 아니다. 당시 부동산 3법에 찬성한 127명 중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는 21명이었고 전원이 현재 국민의힘이 승계한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알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20명의 동의를 받아 홍 정책위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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