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모임' 김어준 처벌 안해.."文정부 공신은 무죄냐" 불만 폭주(종합)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와 TBS 직원 등 7명이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김씨의 7인 모임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이라고 해석을 내린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과 어긋나는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씨가 대표적인 친여(親與) 인사로 꼽히는 만큼,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김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전날 최종 결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날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모임을 방송 제작을 위한 공적 모임으로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 1월19일 김씨와 TBS 직원 등 7명은 마포구 상암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찍혔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는 최대 300만원이다.
마포구는 이튿날인 1월20일 현장조사를 벌여 해당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당시 TBS측은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제작진의 업무 모임"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서울시도 지난달 3일 김씨의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에도 회사의 업무상 회의나 모임일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회의 후 참석자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중수본이 배포한 거리두기 지침 등을 참고해 (해당 모임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회신했다"며 "(과태료 처분 결정 여부는) 처분권자인 자치구에서 현장조사, 시 의견 종합 판단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해석, 중수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다 58일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씨는 당시 모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 장면도 사진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마포구는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란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은 바 있다.
마포구의 이같은 결정에 일각에서는 김씨가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방송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 등에선 "커피전문점에서, 식당에서 전부 회식해도 업무연장이라 괜찮겠네" "김어준을 통해 정부가 5인 이상 모임금지 행정명령을 사실상 포기한 것" "역시 예상한 결과" "김어준 매일같이 좌파 방송하면서 문재인 지지율 챙겨주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때리겠나"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선 "이게 두달이나 결론을 못 내리고 고민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내 편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다 용서하나. 고무줄 규칙을 누가 지키겠나"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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