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보유세, 1주택자라면 작년보다 최대 1.5배 올라

김동규 2021. 3.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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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가 1주택자라면 세 부담 상한이 적용돼 최대 1.5배 오른다.

19일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고가 아파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보다 40%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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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상한은 '전년보다 50% 이내'로 정해져 있어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가 1주택자라면 세 부담 상한이 적용돼 최대 1.5배 오른다.

19일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고가 아파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보다 40%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0억7천200만원에서 올해 23억6천125만원으로 13.96% 오르는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의 보유세는 지난해 907만원에서 1천313만원으로 44.7% 오른다.

지난 15일 공시가격이 공개됐을 때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1천18만원에서 1천991만원으로 95.6% 오른다고 산정했는데, 우 팀장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점을 잘못잡았다며 정정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전년보다 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보유세 상승률이 59.6%로 산정됐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45.3% 오른 3천268만원으로 바로잡았으며, 50.0%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61㎡도 43.8% 상승으로 정정했다.

우병탁 팀장은 "보유세의 세 부담 상한이 50%로 설정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2배 이상 뛴다고 해도 1주택자의 보유세는 최대 1.5배까지만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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