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에 정진욱 기업집단국장

주문정 기자 2021. 3. 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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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승진·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과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서비스업경쟁과장, 제조업감시과장, 가맹유통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경쟁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장급으로는 기업거래정책국장,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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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업집단국장 시절인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승진·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실장급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정진욱 상임위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와 고려대 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과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서비스업경쟁과장, 제조업감시과장, 가맹유통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경쟁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장급으로는 기업거래정책국장,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기업집단국장 시절에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SPC·미래에셋·한화 등 다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해 제재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 법제 개편을 마무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만들어 벤처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정 상임위원이 그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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