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가 박형준처럼 그랬다면?".. 진중권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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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박형준 서울시장 후보의 엘시티 아파트 의혹을 겨냥하며 "나에게 (그런 일이) 확인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만약) 나에게 19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열층을 웃돈 700만원만 주고 구입했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원의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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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박형준 서울시장 후보의 엘시티 아파트 의혹을 겨냥하며 “나에게 (그런 일이) 확인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면박을 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만약) 나에게 19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열층을 웃돈 700만원만 주고 구입했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원의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박 후보의 부인이 아들로부터 엘시티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폭로한 기사를 공유한 바 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다 검찰과 언론 탓이라 했겠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하고 적었다.
전날 나온 보도에 의하면 박 후보의 의붓아들 최모(41)씨는 2015년 10월 20억2200만원을 주고 엘시티 분양권을 샀고, 이후 박 후보의 아내 조모씨가 아들에게 웃돈 1억원을 얹어 해당 아파트를 샀다.
이에 박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이나 비리, 특혜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붓아들) 본인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엘시티에 입주할 생각으로 분양권을 구입했지만, 당시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의 엘시티 입주 최종 시한이 2019년 5월1일이었는데, 그때까지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계약금과 그동안의 이자 등의 손해가 발생할 처지가 됐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그 집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냈고, 거래 관계도 불법적인 일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박 후보는 딸 최모(40)씨의 홍익대 미대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딸이 홍대에 지원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명확히 이야기하면 제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를 이루고 난 후 그 일에 전혀 기억이 없고 그 당시 (딸은) 이미 런던예술대에 다니고 있었다. 민·형사소송을 해서 곧 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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