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 직원 신도시 토지매입 '대기발령'..의심 3명 특수본 전달"(2보)

김현 기자,김상훈 기자 2021. 3.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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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공적지위 또는 정보이용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해 발표한 데 이어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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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위나 정보 이용한 투기 거래는 없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2021.3.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19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공적지위 또는 정보이용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의심 사례 3건에 대해선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1명은 지난 2017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해당 사실을 특수본에 관련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해 발표한 데 이어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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