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 못하는 MBC 시대착오적"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2021. 3.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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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유니온이 MBC에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오랜 기간 해고자 복직투쟁을 거쳐 경영진이 된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MBC의 구성원들은 앞에서는 공정 보도와 노동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비정규직을 입맛대로 해고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들이 공영방송, 해직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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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유니온 MBC에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앞에서는 노동 인권 말하면서 뒤에서는 비정규직 입맛대로 해고"
방송작가유니온이 19일 상암 MBC 사옥 앞에서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작가유니온 제공
방송작가유니온이 MBC에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두 작가는 지난해 6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에 MBC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에서 해고됐다.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이들은 10년 동안 주 5~6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하며 상시적으로 일해왔다. 계약기간 또한 6개월이나 남은 상태였다.

두 작가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각하'였다. 서울 지노위는 작가들이 "별도의 근태관리나 인사평가를 받지 않았고, 업무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던 반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방송 프로그램 단가로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부당해고를 논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송작가유니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관련 재심 판정을 앞둔 19일 마포구 상암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제작 특성상 정규직의 지휘 감독 아래 스태프 간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작가의 업무에 자율성이 보장돼있고 사측의 지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서울 지노위가 방송 현실을 전혀 모른 채 MBC의 상식 밖 억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해당 작가가 수행한 원고 작성은 기존에 정규직 기자가 수행했던 일이다. 같은 업무여도 비정규직 스태프가 하면 '창작'이고 정규직 스태프가 하면 '노동'인가"라고 꼬집었다.

MBC를 향해서는 "최근 프리랜서 PD나 VJ 등 방송계 위장된 프리랜서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법적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방송 스태프와 비슷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영화 스태프들은 이미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하며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이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 인권을 위해 투쟁해 온 MBC의 행보와 이번 사건은 완전히 모순되는 지점도 지적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오랜 기간 해고자 복직투쟁을 거쳐 경영진이 된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MBC의 구성원들은 앞에서는 공정 보도와 노동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비정규직을 입맛대로 해고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들이 공영방송, 해직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다음은 방송작가유니온 기자회견 전문.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6월, MBC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에서 두 작가가 하루 아침에 해고됐다. 10년 동안 주 5~6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하며 그야말로 상시적으로 일한 작가들이다. 계약기간 또한 6개월이나 남은 상태였다.

두 작가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각하'. 서울 지노위는 작가들이 '별도의 근태관리나 인사평가를 받지 않았고, 업무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던 반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방송 프로그램 단가로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부당해고를 논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 제작 현실을 외면한 실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다.

이들은 생방송 뉴스를 제작하던 보도국 작가다. 뉴스 보도의 특성상 스태프들에게 데스킹을 비롯한 더욱 엄격한 지휘 감독이 이뤄진 것은 자명하다. 방송 제작 특성상 정규직의 지휘 감독 아래 스태프 간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작가의 업무에 자율성이 보장돼있고 사측의 지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서울 지노위가 방송 현실을 전혀 모른 채 MBC의 상식 밖 억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해당 작가가 수행한 원고 작성은 기존에 정규직 기자가 수행했던 일이다. 같은 업무여도 비정규직 스태프가 하면 '창작'이고 정규직 스태프가 하면 '노동'인가!

최근 프리랜서 피디나 VJ 등 방송계 위장된 프리랜서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법적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계약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특히 방송 스태프와 비슷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영화 스태프들은 이미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하며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이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

오랜 기간 해고자 복직투쟁을 거쳐 경영진이 된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MBC의 구성원들은 앞에서는 공정 보도와 노동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비정규직을 입맛대로 해고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들이 공영방송, 해직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과연 있는가!

1999년, 대구 마산 지역의 선배들이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법적 근로자성을 다툰 지 20여년 만에 우리는 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앞두고 있다. 중노위 재심 판정이 내려지게 될 오늘, MBC 앞에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촉구한다. 1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를 부품 취급한 공영방송 MBC는 각성하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 지노위의 반노동적 판결을 뒤집고 방송작가들의 근로 실질을 제대로 따져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판결하라!

2021년 3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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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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