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기술 연구개발 기획, 민간 참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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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 시행에 따라 국방기술기획관리 체계가 바뀐다.
△기획 후 개발 착수까지의 기간 단축과 △산·학·연 중심의 과제 기획·연구개발 △하향식 묶음단위 중심 과제 기획·개발 △협약 기반 유연한 과제 관리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촉진법의 산·학·연 참여 활성화 정책과 무기체계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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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기획관리체계 변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 시행에 따라 국방기술기획관리 체계가 바뀐다. △기획 후 개발 착수까지의 기간 단축과 △산·학·연 중심의 과제 기획·연구개발 △하향식 묶음단위 중심 과제 기획·개발 △협약 기반 유연한 과제 관리 등이 핵심이다.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19일 매출액(2019년 기준) 상위 20개 방산기업 중 14개 체계종합 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촉진법의 산·학·연 참여 활성화 정책과 무기체계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방산기업들의 의견과 우수한 역량을 올해 핵심기술 기획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리였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은 참석한 방산기업들에게 촉진법과 국방기술기획관리 체계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기획 후 3년 이후 개발에 착수했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1년으로 단축된다. 또 기관 중심의 국방연구개발 과제기획 및 연구개발이 산·학·연 중심의 공동과제 기획·연구개발로 바뀐다. 기존 상향식 공모 중심 개별과제 기획 및 개발도 하향식 묶음단위 중심 과제 기획 및 개발로 변경된다.
특히 계약 기반 경직된 과제 관리 체계도 협약 기반의 유연한 과제 관리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사실 계약 체결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 사업에는 적당치 않은 방식이었다. 이번 촉진법에선 협약 기반의 연구개발도 가능케 해 사업 기간 종료 전에도 사업 중단 등을 포함한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협약 방식 사업은 성실수행인정제가 적용돼 연구개발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각종 제재를 면제해 준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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