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형준 부인 LCT' 기사 공유 후 "내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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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게 제기된 '엘시티 아파트 매입 의혹'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 2시간반 뒤 "내가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SBS가 "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이라는 보도를 내놓자 이 기사 링크를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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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SBS가 “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이라는 보도를 내놓자 이 기사 링크를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옮겼다. 이 시간이 밤 8시 40분이었다.
이어 2시간 30분가량 지난 시점인 11시 9분 “나에게 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원만 주고 구입,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게 확인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침묵 비판’에 그치지 않고 글을 써 직접 비꼰 것이다.
SBS는 “박 후보 부인이 부산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LCT)를 자신의 아들에게 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소식을 내보냈다. 앞서 박 후보가 “제가 살고 있는 엘시티 아파트는 특혜분양 비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면서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추적 끝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입수했다는 게 SBS 설명이다.
보도는 아파트 전 소유주는 “81년생 최모씨로 박 후보 부인 조씨의 아들로 밝혀졌다”며 “조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씨는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씨에게 웃돈 700만원을 주고 20억 2200만원에 집을 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씨의 딸 최모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소식을 실었다.
한편 박형준 후보 캠프 관계자는 SBS에 “조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며 2015년 10월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며 “조씨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국 #LCT #박형준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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