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김병찬 총경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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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총경은 국정원 댓글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김 총경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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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경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 관여 글이 파악된 사실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총경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국정원 여직원임을 몰랐다고 위증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안모씨가 당시 국정원 직원임을 알려준 게 인정되고 김 전 서장의 증언은 기억에 의한 허위진술임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이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정보를 국정원에 넘길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총경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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