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들 "용산구청장급 부동산 논란이었으면 우린 최소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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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 개발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것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났지만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어 논란이다.
19일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는다. 반대로 구청장들은 아무린 큰 위반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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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2013년부터 발의..국회통과 못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 개발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것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났지만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어 논란이다.
고위공직자의 지위남용을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태다.
19일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는다. 반대로 구청장들은 아무린 큰 위반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행동강령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를 받는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가벼운 경우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사건이 중차대한 경우는 정직, 강등, 해임 등의 징계를 받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파면까지도 받게 된다.
반대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규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각 지자체가 정한 행동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다른 구 관계자는 "공무원행동강령은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돼 자치구청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도 선출직인 자치구청장의 행동강령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도 서울시와 다른 하나의 자치단체다. 이번 성장현 구청장의 경우도 '용산구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건으로 서울시에서 마땅히 징계할 권한도,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구 일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비위행위인 것이 밝혀지면 위임받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다만 이마저도 선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들이 직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법'은 지난 2013년부터 발의돼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의혹,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재개발지역 주택구입 등이 논란이 되면서 다시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영 시민행동 기획간사는 "성장현 구청장의 경우 자신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내 개발지역에 직접 땅을 사는 행위를 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낸 지 6개월 만인 2015년 7월 한남뉴타운 구역 내 주택을 구입했다. 이에 따라 내부정보를 활용해 불법으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2018년 1월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따라 성 구청장이 사적 이해관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후에라도 해당 사실을 구청 감사실에 자진 신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즉각 구 행동강령책임관에 저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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