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금품 받아도 견책"..다른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 낮아

김승환 2021. 3. 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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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금품 받아도 견책"..타 공무원보다 기준 낮아
檢 '김봉현 술접대 검사' 1명만 기소..2명 불기소
감사원 "대검, 개정안 맞춰 징계 지침 개정해야"

[앵커]

검사들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다른 공무원보다 낮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고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검사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징계 기준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내며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기소하고, 2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먼저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하면 향응 금액이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백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장태수/ 정의당 前 대변인 (지난해 12월) : 검찰만의 술값 계산법이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가) 검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기막힌 술값 계산법이 적용되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 징계를 받더라도 같은 조건의 일반 공무원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 금품과 향응 수수 시, 일반 공무원과 검찰 공무원의 징계 기준 6개를 비교해봤더니,

이 가운데 4개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칙이 일반 공무원보다 가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접대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다면,

현행 검찰 기준으로는 '견책'에서 '정직'에 그치지만, 일반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면 '감봉'부터 '해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2015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도, 대검찰청이 이를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에 맞춰 자체 징계 기준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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