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 한창 업무·복지처우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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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일괄 배부한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맞는 조례안 제정이 한창이다.
당장 광역자치단체는 표준조례안 제2조 사무분장에 있어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제13조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복지처우 지원 부분에서는 자치경찰 전체가 아닌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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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일괄 배부한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맞는 조례안 제정이 한창이다. 각 경찰서직장협의회 및 자치경찰추진단이 노력해 현 경찰제도 일원화 모델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배부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조례안은 실정법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실정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표준조례안의 틀을 벗어난 자치조례안을 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광역자치단체는 표준조례안 제2조 사무분장에 있어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제13조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복지처우 지원 부분에서는 자치경찰 전체가 아닌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 사무의 전문가인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의도이고, 자치경찰 복지 처우에서 지자체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의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산하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관련해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기존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업무도 자치경찰에 이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초동조치를 하고 광역자치단체 산하 전문기관은 행정 관련 업무를 연계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두 기관 간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다.
강태우·부산경찰청 덕천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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