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銀 2차 제재심, 왜 또 결론 못냈나

김성환 2021. 3. 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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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마라톤 논의 끝 추가 심의키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날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가 감경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금감원은 제재심 과정에서 검사국, 우리은행, 신한은행 법률 대리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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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일 2차 제재심 열었지만 끝내 결론 못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징계여부 촉각
3차 제재심서 징계수위 최종 확정될 듯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시작했지만 마라톤 논의 끝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다.

■마라톤 논의 끝 추가 심의키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날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가 감경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금감원은 제재심 과정에서 검사국, 우리은행, 신한은행 법률 대리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은행측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위험성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소비자 피해 회복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소명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는 금융사 제재, 임원제재 등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금융사 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금융사 임원 제자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문책경고(3년), 직무정지(4년), 해임권고(5년) 등 금융사 취업(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 또는 지주회장은 연임이나 지주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원안대로 직무정지를 받는다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또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행장 3연임과 신한금융그룹 회장 도전할 길이 막힌다.

■다음번 제재심서 징계안 확정 유력
금융권에선 다음번 열리는 제재심에서 징계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건의 경우 3차례 제재심을 거치고 징계안이 확정된 바 있다. 제재심이 확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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