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소급적용은 삭제

박소연 기자 2021. 3.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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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쏟아진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 근절 법안이 1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10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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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토법안소위, 공공주택특별법·LH법 수정 의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쏟아진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 근절 법안이 1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쟁점이 된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10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3월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을 크게 가중한 것이다.

아울러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교통부와 공공주택 관련 업무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의 매매,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기고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수준의 벌칙에 처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LH법에 관해서는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이 2배로 강화된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란 점이 반영됐다.

또 공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액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크게 강화된 것이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발의된 다수의 법안이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지만 위원회 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큰 이견은 나오지 않고 대체로 수월하게 법안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 높은 수위를 명시한 법안이 많았지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에 의거해 정리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LH 사태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의한 법들이 상당수였다"며 "타 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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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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