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 사면 2배 보상..족집게 투자한 공무원 부인
<앵커>
경북에선 전직 도청 간부의 아내가 공공주택지구 농지를 사들인 뒤, 거액의 보상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도청 개발부서에 있던 때 아내가 땅을 사들였는데, 당시 LH 보상가도 높았습니다.
TBC 박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도남 공공주택지구입니다.
A 씨가 이곳의 농지 380여 제곱미터를 1억 8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건 2015년 6월, 남편이 경북도청 개발부서 과장이 된 지 다섯 달 뒤였습니다.
이 땅은 2017년 LH 대구경북본부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의 보상가를 제시받은 뒤 이듬해 협의 수용됐습니다.
불과 1년 10개월 만에 매입가의 2배를 훌쩍 넘는 보상을 제안받은 건데, 같은 기간 해당 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대였습니다.
[토지보상업계 관계자 : 실제 거래보다 더 적게 보상받는 분들이 상당해요. (2배 넘는 보상은) 굉장히 드문 경우죠.]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도남지구 사업은 5년간 표류하다 2015년 7월 LH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재개됐습니다.
A 씨가 땅을 산 건 공교롭게도 승인 신청 불과 한 달 전입니다.
A 씨는 경산 대임 지구 땅도 샀습니다.
도남지구 매입 석 달 전으로 역시 남편이 도청 과장으로 있던 시기입니다.
농지 1천 제곱미터를 다른 2명과 함께 2억 6천만 원에 공동 매입했는데 작년 초 LH에 수용됐습니다.
대임 지구 주변에서는 해당 필지 보상가를 6억 원 안팎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석 달 새 농지로 묶인 땅 2곳을 사들여 투자액 대비 2배 이상을 손에 쥔 이른바 '족집게 투자'인 셈입니다.
[A 씨 남편 (경북도청 전 과장) : 집사람이 그냥 주말농장 한다고…도남지구하고 집이 가까워서… (매입 당시) 저는 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건 투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LH 측은 A 씨 관련 보상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수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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