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후 발열-통증 '경증'이라지만 만만치않아..'백신휴가' 본격 논의

이지운 기자 2021. 3.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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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백신 휴가'를 주는 것과 관련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최근 백신 접종 후 하루 이틀간 이어지는 이상반응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휴가 때문에 백신을 맞을 몸 상태가 아닌 사람까지 무리하게 접종하게 될 수도 있다"며 "휴가를 쓰기 어려운 특수고용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겐 역차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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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백신 휴가’를 주는 것과 관련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최근 백신 접종 후 하루 이틀간 이어지는 이상반응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 18일 0시까지 신고된 국내의 이상반응 사례는 총 9405건이다. 전체 접종자 64만1331명의 1.47%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반응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발열과 근육통, 오한, 두통 등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정부가 ‘경증’으로 분류하는 증상이지만 막상 겪어보면 견디기가 만만치 않다는 후기도 많다. 열이 39도 이상 오르는 등 후유증이 심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일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와 백신 휴가 관련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휴가를 제도화하라”고 지시한 뒤 두 번째 회의다. 백신 휴가를 유급 휴가로 지정할지, 휴가 기간을 얼마로 잡을지 등이 논의 대상이다. 방역당국은 △접종 당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등 3개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만일 유급 휴가로 방향이 정해지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한다. 유급 휴가 발생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휴가 때문에 백신을 맞을 몸 상태가 아닌 사람까지 무리하게 접종하게 될 수도 있다”며 “휴가를 쓰기 어려운 특수고용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겐 역차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고3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구체적 접종 계획을 밝혔다. 특수교사와 보건교사 등 6만4000명은 4월 첫째 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와 초등 1·2학년 교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돌봄인력 49만1000명은 6월부터 접종한다. 2분기(4~6월)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교직원들은 3분기(7~9월)에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3 수험생과 담당교사들은 대입 수시모집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여름방학부터 접종을 받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단, 재수생 등 졸업생은 접종 대상에서 빠졌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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