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축포' 1인당 8억 벌었다 [SK바사, 상장 첫 날 '따상']

파이낸셜뉴스 2021. 3.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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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가 18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에 오르는 일명 '따상'을 기록하면서 스톡옵션과 우리사주를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 임직원도 '돈방석'에 앉게 됐다.

임원들은 1인당 최대 349억원을, 직원들은 1인당 평균 8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

다만 임직원이 일명 '따상'에 오른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바로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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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최대 349억 '돈방석'
SK바이오팜 같은 줄퇴사 우려에
"오를일만 남았는데 왜 나가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18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에 오르는 일명 '따상'을 기록하면서 스톡옵션과 우리사주를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 임직원도 '돈방석'에 앉게 됐다. 임원들은 1인당 최대 349억원을, 직원들은 1인당 평균 8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재용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총 54만6270주를 지급하고, 우리사주조합원 600명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로는 459만주를 배정했다.

임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9154원이다. 주가가 '따상'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스톡옵션 평가이익은 총 873억원 수준이 됐다. 임원 1인당 평가이익이 최소 175억에서 최대 349억원에 달한다. 직원들도 거액의 이익을 내게 됐다. 직원 한 명에게 할당되는 주식은 평균 7484주로 이를 공모가로 계산하면 4억8646만원이다. 이 돈으로 매입 가능한 주식을 모두 샀다면 1인당 7700여주를 갖게 돼 하루 만에 평균 7억7800여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다만 임직원이 일명 '따상'에 오른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바로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임직원은 보유한 자사 주식을 1년간 팔 수 없는 '보호예수'에 묶이기 때문이다.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한 달여 뒤부터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난해 SK바이오팜 상장 때처럼 직원들의 '줄퇴사'를 우려했지만 증권가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의 추가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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