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은행 2차 제재심 열려..진옥동 신한은행장 참석

황두현 2021. 3.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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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다만 지난 1차 제재심 이후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신한은행은 추정손해액 기준 분조위 개시에 동의하면서 피해 수습 노력을 기울인 상황이다.

우리은행만 중점적으로 다룬 1차 제재심이 8시간가량 진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금일 중 신한은행과 신한지주를 모두 살펴보기란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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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이어 신한지주 심의
1차 제재심·전례 고려시 연기 가능성
신한은행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두 은행이 지난달 열린 1차 제재심 이후 펼친 라임펀드 피해 수습 노력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에 돌입했다. 이날 제재심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순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만큼 신한은행과 신한지주에 대한 내부통제 적절성,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여부가 쟁점 사항이 될 전망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제재심 참석을 위해 변호인단 등을 대동해 이날 오후 1시59분경 금감원에 도착했다. 진 행장은 제재심에 임하는 자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별도의 언급 없이 계단을 통해 금감원 2층으로 올라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은행 제재심 진행상황에 맞춰 참석 여부를 조율할 전망이다. 지난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제재심의 주된 쟁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내부통제 책임이지만 관심은 감경 여부에 쏠린다. 금감원은 앞서 두 은행장과 지주회장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다만 지난 1차 제재심 이후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신한은행은 추정손해액 기준 분조위 개시에 동의하면서 피해 수습 노력을 기울인 상황이다.

제재 수위 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3차례 정도 제재심이 열린 뒤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우리은행만 중점적으로 다룬 1차 제재심이 8시간가량 진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금일 중 신한은행과 신한지주를 모두 살펴보기란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CEO에게만 묻는다는 금융권 안팎의 비판이 거세진 점도 금감원에게는 부담이다. 최근 은행권 수장인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피감기관인 은행권 수장이 감독당국을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금융당국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지난 1차 제재심과 전례를 고려하면 금일 중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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