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박원순 피해자 겨냥 "고소장 냈다고 확인없이 처벌하나"

김민정 2021. 3.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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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을 향해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처벌해 달라는 주장에 호응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부부장검사는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문이 망가졌다면서 상해로 처벌해 달라는 주장에 호응해서 상해로 기소하거나, 언론에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우기는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부전증을 앓아 가면서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자료를 정리하시는 중이다. 조만간 책도 읽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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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을 향해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처벌해 달라는 주장에 호응할 순 없다”고 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청을 출입했던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쓴 ‘비극의 탄생’을 카드뉴스 형태로 요약한 게시물을 올렸다.

이와 함께 진 부부장검사는 “직업상, 항상 누군가는 먼저 주장하고(고소·고발),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는 사건을 접한다”고 말했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 부부장검사는 “예컨대 고소장 죄명이 ‘상해’라고 해 보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 ‘우리 집에 돌을 던져서 문이 망가졌다’다”라며 “고소한 분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에 다쳐도 문이 ‘아야’ 하니까 상해라고 쓸 수 있어 고소인이 잘못 알고 쓴 죄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집에 돌을 던졌는지, 문이 망가졌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돌을 던져서 문이 망가진 사실이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그러한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과 법정형을 찾아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행위의 죄명은 ‘특수손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 부부장검사는 ”특수손괴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상해’가 아니라 ‘특수손괴’로 기소한다”라며 “그런데 CCTV, 목격자 진술 모두 살펴봐도 돌도 안 던졌고 문도 망가지지 않으면 ‘상해’든 ‘특수손괴’든 혐의 없다고 처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부부장검사는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문이 망가졌다면서 상해로 처벌해 달라는 주장에 호응해서 상해로 기소하거나, 언론에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우기는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부전증을 앓아 가면서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자료를 정리하시는 중이다. 조만간 책도 읽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진 부부장검사가 거론한 책은 ‘비극의 탄생’이다. 저자는 ‘셀카 밀착 의혹’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보냈다는 편지 내용과 함께 경찰과 인권위원회 모두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지난 17일 피해자 A씨가 기자회견을 결심한 배경에도 이 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인들로부터 그 책(비극의 탄생)이 인권위에서 인정받은 사실들에 대해 오히려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제 피해 사실과 개인이 저서에 쓰는 주장은 힘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서울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나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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