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재발 방지..자전거래·TRS 등 관리 강화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TRS 통한 취득가액 반영
투자 설명자료 위반한 펀드운용 행위 금지
전문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 및 TRS(총수익스왑)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신평사 등)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는 공·사모펀드에 공통 적용된다. 또 운용사는 자전거래 현황을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같은 재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특정펀드의 부실이 다른 펀드에 전가될 개연성이 있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TRS 등 차입운용 펀드 관리도 강화된다.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TRS 평가손익 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반영된다. 또 차입운용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펀드의 차입 가능성과 최대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설명자료 미교부는 판매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된 반면,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는 경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전문사모운용사에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을 위한 최소자기자본은 10억원이며, 등록 이후에는 7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려한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는 공모운용사에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사모운용사는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해야 한다.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시행시기는 이날부터 6개월 후이며, 올해 9월말 기준의 업무보고서부터 최소영업자본액 충족여부를 감독한다.
이밖에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운용사의 위법·일탈행위를 고려할 때, 자체적인 내부통제·위험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되며, 공·사모운용사 모두에 적용된다.
또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을 감독당국 보고사항으로 확대,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사모펀드는 펀드운용 현황 전반을 보고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서만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펀드간 투자 현황 ▲유동성 리스크 현황 ▲수익률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오는 6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신용평가회사의 일부 공시서류 제출기한도 연장됐다. 매분기 내는 신용평가실적서는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매년 제출하는 신용등급변화표·평균누적부도율표는 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어났다.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는 금융감독원장에서 관련협회(금융투자협회)로 변경된다. 또 유동화증권의 경우, 신용평가 기초자료 확인의무의 이행주체를 '신용평가 요청인의 대표이사'에서 '기초자료 작성주체'로 변경해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인 18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올해 6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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