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받고 규정은 안 지켜"..시민단체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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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등 특혜를 주면서도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상한률 준수 등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의당 서울시당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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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등 특혜를 주면서도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상한률 준수 등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의당 서울시당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Δ민간임대시장 안정 Δ세입자의 주거 불안 해소 Δ집값 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까지 '등록 임대주택' 200만호'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Δ양도세율 중과 배제 Δ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Δ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Δ임대소득세 경감 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Δ취득세 면제 및 경감 Δ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 혜택까지 줬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특혜만 줄 뿐 임대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세입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관리감독 소홀의 사례로 송파구에서 150세대를 임대 중인 B씨와 그 중 한 집에 세들어 사는 A씨의 갈등을 소개했다.
A씨가 월 임대료 100만원에 2년간 살기로 임대사업자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년 6월 1일이다. 두 사람은 이후 2년 뒤 월 임대료를 105만원으로 올려 1년 재계약을 했다. 그러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온 지난해 4월 B씨로부터 "5% 인상된 임대료로 재계약하든지 아니면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B씨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된다.
B씨가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2021년까지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해 A씨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것부터 문제다.
게다가 B씨는 A씨 이전 다른 사람과 월 95만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당시 A씨와의 임대료도 월 95만원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했는데 그 역시 지키지 않았다. B씨는 월 임대료 인상은 주거비물가지수상승률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A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협상을 제안하자 B씨는 거절하고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중이다.
김대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임대사업자 B씨가 다수의 의무를 위반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며 "B씨는 A씨를 포함해 150세대와 임대계약을 한 만큼 그들 모두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자신이 등록임대주택에 사는지 조차 모르는 임차인이 많다"며 "A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160만가구에 달하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음달 16일까지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국토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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