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에 중국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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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이 이미 지난해 6월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매니지먼트사는 "임효준은 2019년 6월에 있었던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재판과 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귀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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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이 이미 지난해 6월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임효준은 최근이 아닌 지난해 6월 3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임효준의 중국 귀화 소식이 알려진 건 지난 6일이었다.
당시 그의 매니지먼트사는 "임효준은 2019년 6월에 있었던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재판과 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귀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임효준 소속사의 설명과 다르게 귀화 절차는 더 빨리 진행됐다. 성희롱 사건이 터지고 1년 뒤였다.
임효준은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는 도중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만들어 논란을 빚었다. 피해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임효준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임효준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2019년 12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는 중단됐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로 현재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효준은 귀화를 택했지만, 정작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중국 대표로 출전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르면,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에서 출전한 마지막 국제대회 이후 최소 3년이 지나야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2022년 3월부터 중국 대표로 뛸 수 있다. 때문에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엔 출전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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