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 건넸다" vs "차용 성격, 문제 없다"

조진영 2021. 3.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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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법원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재판부가 바뀐 뒤,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정 의원이 회계 책임자와 주고받은 현금의 성격과 기획 고발 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정 의원 측의 공방이 여전히 치열합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총선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21일.

정정순 의원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를 만나 선거 때 A 씨가 건넨 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지난해 초, 캠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A 씨가 친구에게 빌려 온 2천만 원 중 일부였습니다.

증인 심문에서 A 씨는 "빌린 천만 원은 후보에게 주고 나머지 천만 원은 선거 비용으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6백여만 원은 선거 캠프에서 밥값으로 지출하고 4백만 원가량을 집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돈을 쓴 만큼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A 씨가 썼다는 6백만 원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이 돌려준 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윳돈이 필요해 빌렸지만, 쓰지 않아 회계 처리하지 않고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기해 온 검찰의 기획 수사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정 의원을 고발한 A 씨와 홍보담당자 B 씨가 검찰에 출석한 날, 검찰 출입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자유 의지로 정 의원을 고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정 의원이 주고받은 자금의 성격에 주목하는 가운데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획 수사 의혹으로 맞대응하는 상황.

새로 바뀐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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