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사망 알고도 신고 안 해..사체유기 시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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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A 씨(48)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함께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시신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경찰에 알리지 않았고, 신고도 다음날 남편이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유기를 시도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남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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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함께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B 양(3)을 처음 발견했다. 시신 발견 시점이 당초 알려졌던 10일보다 하루 빨랐던 것이다. A 씨는 시신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경찰에 알리지 않았고, 신고도 다음날 남편이 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 시신을 옮기려 한 흔적을 찾아냈다. A 씨를 추궁해 숨진 B 양의 시신 유기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유기를 시도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남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 씨가 유기를 시도한 이유는 조사 중이다.
A 씨는 그동안 “딸이 이사나간 집을 비우기 위해 갔다가 아이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양이 발견된 빌라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었다.
경찰은 또 B 양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라진 진짜 외손녀의 행방에 대해서도 일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7일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사라진 아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구미=명민준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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