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20대까지.."과림동에서만 투기 의심 37건"

조혜진 2021. 3.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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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시민단체가 투기 의심 사례 30여 건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농지를 구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경운데, 수억원 대 땅 소유주가 20대이거나 외국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위치한 2800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밭 농사를 위한 농지지만, 농작물은커녕 폐기물처리 시설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소유주가) 2년 동안 비워놨다가 비워놓으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세라도 받으려고 임대 내 놓은 거지."]

2년 전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그 뒤로 농지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근 1800 제곱미터 규모의 또 다른 농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새 주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관리한다거나 누가 와서...) 없어요. 꽤 오랫동안 공터였거든요. 여기."]

10억 원의 거래대금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했는데 매매 후 농지는 방치돼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최근 3년간 시흥시 과림동 내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37건의 투기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농지를 사들이면서 대출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월 이자만 수십만 원에 이르는데 주말농장의 용도로 보기에는 과하다는 겁니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충남이나 경남 등 너무 멀거나 지분을 복잡하게 쪼갠 사례 역시 투기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억대 토지 소유주가 20대인 곳도 3곳이나 있었고, 캐나다와 중국 등 외국인이 땅을 산 곳도 있었습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지난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부지 내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 농지처분 명령과 수사의뢰를 진행할 것을..."]

참여연대 등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농지법을 허술하게 운영한 지자체와 관련 부처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영희·최민영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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