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운노조에 대법서 패소한 공정위, 일주일 뒤 제재 발표

윤지원 기자 2021. 3. 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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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인 온산항노 계약 방해" 2019년 1차 제재..대법 "위법"
"울산항노 방해행위로 계약 해지 일어나" 과징금 부과 '2차 제재'

[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항운노조(울산항노)에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제재는 공정위가 울산항노에 대해 2019년 부과한 1차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발표됐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노에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울산항노가 경쟁관계인 온산항운노조(온산항노)와 하역업체인 ‘글로벌’의 계약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다.

울산항노가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등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막아 온산항노의 하역작업을 훼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화주인 세진중공업이 글로벌과 운송 계약을 해지했고, 또 다른 하역업체인 ‘동방’이 이를 맡으면서 최종적으로 울산항노가 계약을 따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가 울산항노에 대해 내린 두 번째 제재다. 울산항노는 앞서 2016년 7월 온산항노와 글로벌이 노무공급 계약을 파기하도록 조직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벌인 혐의로 2019년 3월 1차 행정제재 때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두 업체 간 계약이 해지된 것이 울산항노의 책임이라고 본 것이다.

1980년 사업허가를 받은 울산항노는 울산지역 항만에서 선박 화물을 내리거나 싣는 하역작업에 인력공급을 독점해온 업체다. 그러다 2015년 온산항노가 사업허가를 받고 울산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이 경쟁체제가 되면서 갈등이 이어져왔다.

이번 2차 제재는 지난 11일 대법원이 1차 제재에 대해 공정위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 발표됐다. 공정위는 울산항노의 방해 행위로 계약 해지가 상위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일어난 만큼 이번에는 울산항노의 책임이 1차 때보다 명백하게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이 법원에 가게 되면 울산항노의 최종 목적이 온산항노의 시장 퇴출이란 점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쟁관계인 온산항노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사업을 맡지 못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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