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동료 성추행 의원 제명안 부결..시민단체 "제 식구 감싸기 통탄"

박용근 기자 2021. 3. 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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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제소·낙선운동"

[경향신문]

전북 정읍시의회가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인근 김제시의회에서 불거진 ‘불륜 의원’ 사건에 이어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동료 의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 A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참여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9표, 기권 5표로 찬성이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7일 “정읍시의회가 성범죄를 방조한 데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시민들과 연대해 성평등에 반한 행동을 한 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민중행동도 이날 성명에서 “정읍시의회는 법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의원마저 감싸기로 일관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이 징계에 반대한 5명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읍 녹색당은 그간 지지했던 이모 시의원이 제명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자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했다. 녹색당은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정당으로서 지지 후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일반 사기업의 성범죄 대응 매뉴얼보다 못한 후속대응을 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낙천·낙선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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