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240억에 산 수원지법직원 수사
과천 땅 공시지가 4배주고 사
이후 해제 예고되며 가격폭등
법원 공무원이 속한 한 영농법인이 240억원대 개발 예정지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지법 공무원 A씨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영농법인은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약 1만㎡를 매입했다. 과천시가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한 직후 구입이 이뤄진 데다 매입금액이 공시지가의 4배인 240억원에 달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이들이 문제의 토지를 구입한 시점은 과천시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한 지 14일 뒤에 이뤄졌다. 이후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로 선정돼 값이 폭등했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농법인 설립 시점은 과천시가 지난해 3월 23일 그린벨트 해제를 공고하기 직전이다. 법인 대표자는 A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관련 투기 의혹을 내사하다 최근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수원지법 본원 소속이 맞으나 현재 휴직 중"이라면서 "향후 경찰에서 입건 통보가 오면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기준 37건·198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 중인 인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13명, 전직 2명 등 총 1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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