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한동수·임은정 불참" 절차 공정성 문제 삼아

허진무·이보라 기자 2021. 3.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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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 배경

[경향신문]

“자의적 사건 배당·비합리적 의사결정 바로잡을 필요 있어”
검찰 내부선 “임 검사가 불참한 것…공정성 지적 동의 못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하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위증 의혹이 제기된 증인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부부장검사급 검찰연구관 회의를 거쳤지만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한명숙 수사팀과 재소자 증인 두 명에 대한 불기소 결정 과정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검은 지난 5일 감찰부를 제외한 각 부서에서 부부장검사급 검찰연구관들을 소집한 회의를 거쳐 불기소 결정했다. 한 감찰부장과 임 검사는 증인 김모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를 중단시킨 뒤 혐의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직전 임 검사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부부장검사급 검찰연구관 회의를 연 근거는 대검의 비공개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이 지침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리적 의사결정기구는 ‘대검 부장회의’ ‘지검 부장검사회의’ ‘전문수사자문단’이다. 다만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열거한 협의체 종류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정에 맞게 협의체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초 조 차장검사는 지침 1항에 근거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제안했지만 한 감찰부장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반대했다. 대검은 지침 제2항을 근거로 검찰 초급간부인 부부장검사(16년차)는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적다고 보고 이들을 소집해 검찰연구관 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임 검사도 참석해 사건을 설명하라고 요청했으나 임 검사가 거부했고, 회의에 참석한 검찰연구관 6명은 모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서는 정부에 우호적인 대검 부장들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대검 요청에도 임 검사 본인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 대검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친정부적 부장들이 있는데 부장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이 증인 기소보다는 대검 부장회의란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유죄 확정판결이 있고 위증의 객관적 물증도 없어서 (수사팀의) 무죄가 거의 확실한 사건”이라며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가 기소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휘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진무·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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