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농지법 위반 의심 수십건.."수사 대상 확대"

조한대 2021. 3.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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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시흥시 한 동에서만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30건이 넘어선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단체들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만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30건 넘게 드러났습니다.

대출 규모로 봤을 때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강훈 /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게(밭) 21억에 거래가 됐어요. 채권최고액이 19억5,600.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발생할까, 여러분들이 이자가 얼만지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짐작을…"

경상남도 김해, 충남 서산 또는 서울 강남·송파구에 사는 사람이 시흥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는가 하면, 농지를 고물상으로 쓰거나 그대로 방치하고, 여러 사람이 한 농지를 함께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하남시에선 하남시의원의 남편이 교산신도시 인근 땅을 형질 변경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지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김호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투기 조사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농지 등에…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 추적을…"

조사 결과를 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농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소홀히 해 사실상 투기를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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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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