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부인도 투기 의혹
경찰, 국토부 등 압수수색
[경향신문]
송철호 울산시장(72·더불어민주당)의 부인이 경기 용인시의 임야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송 시장의 부인 홍모씨(68)는 2009년 7월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소재 임야 일부를 5929만원에 매입했다. 송 시장이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다.
부동산중개업체는 홍씨를 포함해 91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이 땅을 팔았다. 이후 해당 토지는 9개 필지로 분할됐고, 그중 하나를 홍씨를 포함한 10명이 공동보유하고 있다. 홍씨 지분은 전체 3504㎡ 중 393㎡(약 118평)이다. 송 시장은 지난해 재산공개 때 공시지가를 반영해 이 땅을 927만원으로 신고했다. 주변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근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우는 등 개발 호재가 있다”면서 “땅 시세가 10여년 전에 비해 4~5배가량 뛰었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장 부인이 간호학과 교수 시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졸업생 제자가 부동산업체를 통해 땅을 매입해줄 것을 부탁해 산 것”이라며 “땅 위치가 어딘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라고 해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남 진주 LH 본사, 북시흥농협(본점 1곳·지점 2곳), 전직 LH 직원 1명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LH의 상급 기관인 국토부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승목·최인진·유희곤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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