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명숙 위증교사' 재논의하라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3명 중 공소시효가 5일 남아 있는 김모씨의 기소 여부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부수적 절차 없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2015년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 유죄(징역 2년) 판결이 난 지 6년 만에, 지난해 4월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검찰이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며 진정서를 낸 지 11개월 만에 이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배경으로 “대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 5일 불기소) 결론의 적절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대검 감찰부장 지시로 이 민원을 조사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달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며 수사 전환과 기소 의견을 내자 대검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부부장검사급 연구관 회의를 거쳐 불기소한 것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조만간 열릴 대검 부장회의에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 의견을 모두 경청토록 한 이유일 수 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과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도 지시했다.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감찰이 논란이 된 사건의 혐의·기소 유무를 직접 지휘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공소시효 만료 전 재논의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010년 검찰 기소 후 돈을 줬다는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고, 동료 재소자도 검찰의 종용으로 위증했다고 나서면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후에도 정치적·법적·실체적 시비가 계속돼왔다. 이번 검찰의 사건 재논의를 통해 위증범이 기소되면 교사범의 공소시효가 중지돼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방조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 기소 시엔 수사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심 길도 열릴 수 있다. 검찰은 그 논란을 키웠던 수사 관행을 아프게 돌아보고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인 심의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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