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이 만취 운전자 1시간 추격해 붙잡아

김진호 2021. 3.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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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시민이 만취 운전 차량을 1시간 동안 뒤쫓아 붙잡은 뒤 경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15분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인근 지구대에서 순찰차가 출동했지만 과속으로 달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한 A씨는 경찰과 교신하며 1시간여 동안 추적 끝에 상동 골목길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 B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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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의 한 시민이 만취 운전 차량을 1시간 동안 뒤쫓아 붙잡은 뒤 경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15분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범어동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행 중이라는 내용이다.

신고를 받고 인근 지구대에서 순찰차가 출동했지만 과속으로 달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한 A씨는 경찰과 교신하며 1시간여 동안 추적 끝에 상동 골목길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 B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및 도주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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