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업무' 비대면 서비스 확대

부산=김동기 기자 2021. 3. 17. 1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항만공사 최초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를 사용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출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운영 중이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료 고지 및 납부 업무를 비대면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 및 비대면 업무로의 전환이 확대되면서 BPA는 내방 등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 행정 구현을 위해 해수부와 함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난달까지 시범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고지서 출력서비스'를 본격 운영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항만공사 최초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를 사용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출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운영 중이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료 고지 및 납부 업무를 비대면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그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대리점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사용료를 조회하고 전자고지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납부할 수 있었으나, 다수의 업체들이 납부업무 절차상 혹은 파트너사에 대금청구 시 증빙을 위해 BPA를 직접 내방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별도의 고지서를 요청하거나 수령해 왔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 및 비대면 업무로의 전환이 확대되면서 BPA는 내방 등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 행정 구현을 위해 해수부와 함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난달까지 시범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고지서 출력서비스’를 본격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고지서 출력서비스’는 공사 방문에 따른 고객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 배송사고, 팩스 수신 오류 등 업무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BPA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앞으로 BPA는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 납기일 도래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남기찬 사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객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과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부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제시카, 끝없는 다리길이… "마네킹이 따로없네"
"진정한 베이글이네"… 치어리더 몸매의 정석?
"비키니가 흘러내리네"… 김준희, 볼륨감 넘친 영상
남편 앞에서 아내 집단 성폭행한 4명… 사형?
돌체앤가바나 "윤여정이 드레스 입었다"… 가격은?
수진 母 발언 '충격'… "예뻐서 짱먹었다는 줄"
세계 뒤흔든 영화 '미나리'… 무엇이 특별했나
장성규, 뭐라 했길래?… "장난하나? 배려가 없다"
아이유, 화려한 레트로 패션..."뭘 입어도 상큼해"
배다해 스토킹범, 2년 선고에 불만→ 법정서 '질질질'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